'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제동…법원 "2인 의결 다툴 여지"(종합)
현 방문진 이사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인용
법원 "2인 의결, 절차 하자 없다 소명 안돼"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이 낸 집행정지는 기각
"임명 취소 판결 나오면 다시 후보 참여 기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의결'에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이후 본안 소송의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방통위 측이 인용 결과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고,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된다"며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에게는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임명처분의 효력정지가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이 유지될 경우 종전 이사들과 후임 이사로 임명된 자들의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신임 이사들이 심의·의결한 사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다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던 이들 중 한 명인 조 전 사장은 지난 19일 심문기일에 출석하면서 "동네 이장 선거,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하고 초등학교도 임원을 이렇게 안 뽑는다"며 방통위의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선아 현 방문진 이사 역시 같은 날 진행된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준엄하게 꾸짖어 주셨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이날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한 후보자일 뿐이고, 임명 처분에 따라 임명된 후보자들이 없었다면 즉시 이사로 임명됐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임명 처분이 계속된다고 해서 곧바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에서 임명처분 취소판결을 받는 경우 위법 사유가 시정된 상태에서 임명절차에 다시 후보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며 집행정지 기각 사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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