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가처분 패소’ 하이브, 재판기록 열람제한 신청했다 기각
법조계 “하이브, 정통망법 위반 자인한 것”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의 가처분 재판 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23일 하이브 측이 신청한 재판 기록의 열람 등 제한에 대해 ‘신청 이유 없음’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와의 가처분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민희진 대표 및 어도어 관계자 등의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등의 자료가 제3삼자를 포함해 단순 개인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주주간계약서에는 영업비밀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재판 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재판 기록이 열람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 기록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결정문을 포함한 해당 재판 기록 열람은 제한된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진행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민희진 대표는 이에 반발,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5월 30일 민희진 대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인용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임원진에 대해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의 주장에 따르면 단순 개인간의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자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자료들이 언론 등에 유포됐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를 하이브가 자인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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