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직원, 손에 기준치 최대 188배 피폭
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된 직원 2명의 손에서 모두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방사선량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전신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작업자 2명은 방사선 차폐체를 열 때 인터락(안전장치)이 작동해 방사선 방출이 멈출 것으로 판단했으나, 인터락 오류로 방사선에 노출됐다. 현재 이들은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이 나타나 치료를 받고 있다.
원안위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피부(손)에 대한 등가선량(특정 장기에 방사선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흡수량)이 94시버트(㏜), 28㏜로 나타났다. 작업종사자의 경우 1년에 최대 0.5㏜까지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것이다.
기준치의 188배를 초과한 A씨는 괴사된 손가락 7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을 공유받은 관계자는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아 예후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날 전했다.
손에 28㏜가 피폭된 B씨는 인체 전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전신 유효선량이 130밀리시버트(m㏜)로 나타나 기준치인 연간 50m㏜를 초과했다. A씨는 유효선량이 15m㏜로 분석됐다.
원안위는 손을 집어넣은 A씨는 손에 피폭이 많았지만 내부 케이블 등이 방사선을 가려 몸에는 피폭이 적었던 반면 휴대폰으로 촬영한 B씨는 상체에 피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혈액과 염색체(DNA) 이상 여부 검사에서는 두 작업자 모두 정상 결과가 나왔으나 원안위는 추적 관찰하겠다고 했다.
원안위는 장비 사용기록과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검토 등을 토대로 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특별점검도 9월 말까지 진행해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준수 여부, 삼성전자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발생장치 인터락 작동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원안위는 9월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408161109001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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