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새 이사 선임 집행정지 인용...'이진숙 방통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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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오늘(26일) 오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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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오늘(26일) 오후 밝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 달 31일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 현 이사 3명과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은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 방통위 운영의 부당성을 인정한 판단으로도 볼 수 있어, 추후 이 위원장 탄핵 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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