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새 이사 선임 집행정지 인용...'이진숙 방통위' 제동

김아연 2024. 8. 26.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오늘(26일) 오후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자료사진]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오늘(26일) 오후 밝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 달 31일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 현 이사 3명과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은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 방통위 운영의 부당성을 인정한 판단으로도 볼 수 있어, 추후 이 위원장 탄핵 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