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병원 내부 가격표시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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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깜깜이 가격' 지적을 받아온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기준을 강화한다.
질식사고 등 영유아 안전을 위해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분류 체계도 개선한다.
완제품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닌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선 소비자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소분·상담 등 판매 관련 내용을 기록 및 보관하고, 소분·조합일자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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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지적에 업계 자율개선 추진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깜깜이 가격' 지적을 받아온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기준을 강화한다. 질식사고 등 영유아 안전을 위해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분류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를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이날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방법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동물병원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된다.
이른바 '유아용 바운서'로 알려진 기울어진 요람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앞으로 '유아용 침대'가 아닌 '유아용 보육제품'으로 재분류된다. 또 수면과 관련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고됐다.
완제품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닌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선 소비자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소분·상담 등 판매 관련 내용을 기록 및 보관하고, 소분·조합일자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이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됐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에 대한 업계의 자율개선을 추진하고, 모바일 상품권 환불비율 상향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조상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고인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속인 대상 정보 제공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소비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소비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됐지만, 일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결제대금 유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에 노출돼 있고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 새로운 방식의 기만행위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통신·금융·주거 등 민생 필수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 감시 및 정보 제공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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