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수사관들 소환 조사…"군검찰 영장, 거짓" 진술 확보

유선의 기자 2024. 8. 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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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수사단장, 지난 3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군검사 고소
군검찰 영장에 "박정훈 단장이 요청"…해당 수사관은 "스스로 작성했다" 진술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오른쪽) 〈출처=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과 함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관 2명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오늘(26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수사관은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일부가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검찰 영장 기각…박정훈, 군검사 고소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 30일 '박 전 단장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3월 군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내용 대다수가 허위에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감금미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6월 해당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주 해병대 수사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정훈 단장이 사실확인서 작성 요청한 적 없다" 진술


군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 박 전 단장의 부하인 해병대 수사관들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피의자(박 전 단장)는 피의자의 부하들에게 연락해 누가, 언제, 몇 회 조사를 받았는지 확인했을 뿐 아니라 군검찰로부터 조사받은 내용까지 확인해 언론에 기사화했다. 피의자는 해병대 수사관 A와 B로부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이를 제출받고 이 또한 언론에 실명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의 관련자들로 하여금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지 못하도록 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군검찰 구속영장청구서 p.35 일부 발췌)

하지만 영장청구서에 언급된 수사관은 지난주 국방부 조사본부에 출석해 "박 전 단장으로부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은 적 없고, 박 전 단장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지 못하게 만든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군검찰이 자신을 언급하면서 적은 구속영장청구서 내용이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해병대 수사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일부, 군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요청해 작성됐다고 했지만 해당 수사관은 지난주 국방부 조사본부에 출석해 ″스스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출처=JTBC〉

"유재은이 죄명, 혐의자, 혐의내용 다 빼라고 했다"


해당 수사관의 '사실확인서'에는 지난해 8월 1일(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고, 군검찰이 회수해오기 바로 전날) 스피커폰을 통해 들은 박 전 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박 전 단장이 유 법무관리관에게 "아까 언성을 높여 죄송하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하라는 것은 외압이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더니 유 법무관리관이 "그런 것 아니다"라고 했다.
·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사건인계서에 대해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인계서에 피혐의자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냐. 죄명, 혐의자, 혐의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해서 넘기면 안되겠냐"고 했다.
· 박 전 단장이 "그게 장관님의 명시적 지시냐"고 물었더니 유 법무관리관이 "아니다, 나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답했다.
· 박 전 단장이 "장관님께 정식 보고하고 이첩하겠다고 결재까지 받았는데, 이걸 바꿔서 이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상당히 위험한 발언으로 비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유 법무관리관이 "장관님께 결재를 받았냐"고 되묻고 놀란 말투로 "그러면 차관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 내용은 지난 6월과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여러 번 진실공방이 벌어졌던 내용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이 포함돼있던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내용을 다 빼라고 한 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수사 외압'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검찰은 유 법무관리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자필로 적었던 해병대 수사관의 '사실확인서'가 박 전 단장의 요청으로 작성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 하게 하려는 시도에서 작성된 내용이라면서 오히려 박 전 단장을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군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내용이 거짓이라는 해병대 수사관의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군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긴 논리들이 어떻게 하나씩 무너져 왔는지, 오늘 저녁 6시 50분 〈JTBC 뉴스룸〉을 통해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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