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보증금 2260만원 빼돌린 부산·울산 병무청 공무원 집행유예

조아서 기자 2024. 8. 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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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인 관사 임차보증금을 빼돌린 병무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소속 출납공무원인 A씨는 국가 소유 관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관리하던 중 지난해 8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이중 22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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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계 소속 출납 관리 담당…결국 파면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가 소유인 관사 임차보증금을 빼돌린 병무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는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출납공무원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소속 출납공무원인 A씨는 국가 소유 관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관리하던 중 지난해 8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이중 22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국 파면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분, 범행 횟수 및 횡령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횡령금 전액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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