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한 아동 폭행하고 성매매시켜...4명 징역형

김기수 2024. 8.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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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제를 거부한 12살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10대 2명에겐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서 3년, 단기 2년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피해자가 A 씨와의 교제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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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제를 거부한 12살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10대 2명에겐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서 3년, 단기 2년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피해자가 A 씨와의 교제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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