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피부 의료시술?…대전 유명 미용의원 의료법 위반 의혹

허진실 기자 2024. 8.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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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유명 프랜차이즈 피부미용의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대신 의료 시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본사는 해당 지점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시술권을 결제한 고객들은 환불이 되지 않을 시 경찰 고발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지점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의사를 가장해 의료 시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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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에 타 지역까지 유명세 떨쳐
경찰·관할 보건소 "의혹 인지하고 지켜보는 중"
대전 둔산동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피부미용의원에서 의사 대신 간호사가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26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전둔산지점 홈페이지에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해당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의 유명 프랜차이즈 피부미용의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대신 의료 시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본사는 해당 지점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시술권을 결제한 고객들은 환불이 되지 않을 시 경찰 고발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6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전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소속 피부미용의원 홈페이지에 해당 지점과 가맹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의 본사 입장문이 올라왔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상표가치를 훼손한 대전둔산지점에 대해 관련 조항에 의거, 가맹계약을 해지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린다”며 “최근 발생한 일은 대전둔산지점의 독자적인 경영과 진료 과정에 일어난 것으로 다른 지점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지점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의사를 가장해 의료 시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레이저를 이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밖에 할 수 없지만, 해당 지점은 간호사들을 고용한 뒤 의사인 척 시술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해당 지점은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시술을 제공해 대전뿐만 아니라 타지역까지 유명세를 떨쳤다.

실제로 같은 프랜차이즈임에도 타지점은 인중 제모 가격이 5회에 19000원이지만, 이 지점은 겨드랑이와 인중을 합쳐 5회에 9900원에 제공하기도 했다.

26일 의사 대신 간호사가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전의 한 프랜차이즈 피부미용의원이 휴업을 공지하고 문을 닫은 모습. 2024.8.26 /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 지점은 지난 24일 갑작스레 휴업에 들어갔으며 9월 6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또 시술받지 못한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 요청을 받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입금하겠다고 안내했다.

고객들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분노하는 한편 환불이 제대로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 고객들이 모인 온라인 메신저 채팅방에는 약 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할인가로 미리 수회분을 결제하는 미용업계 특성상 피해액은 한 사람당 최소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채팅방에 있던 한 고객은 “휴업하기 전날 100만 원이 넘는 피부 시술권을 결제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 황당하다”며 “소액을 결제한 일부 사람들은 환불받기도 했다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점의 대표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입장을 묻기 위해 대표 원장 A 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해당 의원을 관할하는 서구보건소는 운영 종료 예정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표 원장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임원 회의 중이라며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의혹만 제기된 상태로 경찰과 소통하며 환불 상황, 병원 입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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