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159㎞ 질주' 사망사고 낸 포르쉐 차주, 징역 7년6개월 구형

강교현 기자 2024. 8. 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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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50대 포르쉐 운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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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 1명 중상…검찰 "법정 최고형 선고해 달라"
유족 "피고인을 용서할 수가 없다" 재판부에 간청
제한속도 50㎞ 도로를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해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충돌사고 현장.(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50대 포르쉐 운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숨진 B 양(19) 가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B 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떠난 이후 일을 할 수 없어 관두고, 술이라도 마셔야만 잠에 들 수 있다. 우리 가족들은 피고인을 용서할 수가 없다"며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고 싶다. 제발 엄벌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후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159㎞의 속도로 운전하는 등 15분 정도의 거리를 5분 만에 돌파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빠져나와 술을 사 마시는 등 음주 수치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음주, 술 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없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더라도 그 처벌이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에 열린다.

A 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 씨(19·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 씨(19·여)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 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애초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지만,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없었다.

병원을 벗어났던 A 씨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셨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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