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2인 체제' MBC 방문진 이사 임명 급제동(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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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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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사들, 본안까지 임기 보류…탈락 3인 신청은 기각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권 이사장 등에게는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명 처분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방통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체제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방통위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반면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 심리 끝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사 후보자들도 집행정지 신청할 자격이 있고 이사 임명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없다고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명된 후보자들이 없었다면 즉시 이사로 임명됐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임명 처분 취소 판결을 받는 경우 다시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므로 조 전 사장 등이 주장하는 인격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본안 소송 승소로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와 조 전 사장 등은 지난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고, 선임된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도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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