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건물' 퍼뜨린다···탄녹위,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문가 회의 개최

유주희 기자 2024. 8.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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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6일 서울시청에서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건물전문위원회 황정하 위원장(경북대학교 교수)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 산업부,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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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DB
[서울경제]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6일 서울시청에서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탄녹위·서울시가 공동 개최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의 후속 논의다.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와 관계부처(국토부, 산업부)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동행건물프로젝트의 일환인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는 건물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건물전문위원회 황정하 위원장(경북대학교 교수)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 산업부,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논의했다. 국토부는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총량제한 권한 및 책임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의 시범사업 이후 전국으로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현재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대상 시범사범 추진 등 건축물 유형별 목표에너지원단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의 참여현황(3653개소)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 추진현황(2000여개소)을 공유했다. 향후 참여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저탄소 건물 선정 등 홍보를 활성화해 2026년부터는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견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 의무화, 신고등급평가 기준 용도·규모 세분화 등을 건의했다.

황정하 위원장은 “건물 에너지 총량제는 앞으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고 나아가 무탄소 도시를 구현할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탄녹위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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