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연구용역 특혜’ 보도, 사실과 달라”

선경철 2024. 8. 26.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ㅇ 보훈부에서는 "정책연구가 아닌 일반 학술 연구로 진행했기에 관련 절차는 필요없다"고 해명,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김 관장이 따낸 과제를 정책연구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보훈부는 의원실에서 포함시켜 보내라 해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고 보도.

 ㅇ JTBC는 최초로 2023년~2024년 보훈부가 시행한 정책 연구용역 40여 건 중 김형석 관장의 재단이 진행한 1건만이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진행된 이유를 질의해 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김형석 관장 용역 절차상 특혜”

 ㅇ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맡았던 재단이 국가보훈부로부터 1억 96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던 것으로 파악, 이는 지난해 6월 보훈부로 승격된 뒤 진행한 4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 그런데 “정책연구용역비를 쓰려면, 과제 필요성과 차별성, 연구자 선정 이유 등을 보훈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

 ㅇ 보훈부에서는 “정책연구가 아닌 일반 학술 연구로 진행했기에 관련 절차는 필요없다”고 해명,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김 관장이 따낸 과제를 정책연구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보훈부는 의원실에서 포함시켜 보내라 해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 연구용역 사실 관계

 ㅇ 김형석 관장이 수주한 연구용역 과제는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홍보 방안 연구용역”으로, 광복 80주년 계기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알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4년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ㅇ 이 연구용역은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인지도 실태 조사, 독립유공자 인물 연구 및 선양·홍보 방안 강구 등 지식 기반 업무 용역 성격에 해당하여 ‘일반연구비’를 사용하여 ‘일반연구용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ㅇ 또한, 특정 업체를 염두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며,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 선정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용역수행 기관으로 1개 업체만 응찰하였고, 인력·조직의 전문성, 과업 수행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 문제점

 ㅇ JTBC는 최초로 2023년~2024년 보훈부가 시행한 정책 연구용역 40여 건 중 김형석 관장의 재단이 진행한 1건만이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진행된 이유를 질의해 왔습니다.

     (*연구용역은 ‘일반연구비’ 또는 ‘정책연구비’로 연구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집행)

 ㅇ 이에 보훈부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이 아닌 일반연구용역으로 진행된 건으로, 일반연구용역은 김형석 관장의 연구 이외에도 다수 확인되어 JTBC의 최초 문제 제기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해당 연구과제 입찰공고 후 단 한 곳만 입찰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마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ㅇ JTBC는 해당 보도에서 관련 용역이 ‘일반연구비’로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관련 보도에서 알리지 않고 마치 ‘정책연구비’로 집행된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해하도록 보도를 하였습니다.

 ㅇ 정부의 연구용역은 연구 주제 등에 따라 ‘일반연구비’ 또는 ‘정책연구비’로 구분하여 쓰이고, ‘정책연구비’ 뿐만 아니라 ‘일반연구비’도 해당 연구에 대해 적절한 예산 관리가 집행됨에도 마치 ‘일반연구비’는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혜’라고 잘못 보도를 하였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75)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