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에 ‘징역’…법 시행 3년만에 실형 확정

정환봉 기자 2024. 8. 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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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 결정 이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04년부터 미지급한 두 아들의 양육비 1억4900여만원을 20개월 동안 나눠서 내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ㄴ씨에게 법정 상한형인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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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선고된 ㄱ씨, 상고 취하로 형 확정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2020년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양육비 감치집행 미비를 이유로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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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실형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2021년 7월 시행된지 3년만이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ㄱ씨가 지난달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1·2심 판결문을 보면 아빠인 ㄱ씨는 2014년 5월 이혼을 한 뒤 10년 가까이 전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았다. ㄱ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2021년 12월 인천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법원 결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감치재판이 있기 전인 2021년 10월 한 차례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전부였다.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 결정 이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전 배우자가) 사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법질서를 경시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연체”해왔다며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양육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ㄱ씨가 현실적인 양육비 채무 변제 계획을 밝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ㄱ씨가 지난달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주로 선고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1심부터 법정 구속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04년부터 미지급한 두 아들의 양육비 1억4900여만원을 20개월 동안 나눠서 내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ㄴ씨에게 법정 상한형인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박준섭 판사 역시 지난 6월 2019년 11월부터 양육비 5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ㄷ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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