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직원, 기준치 최대 18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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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삼성전자(005930)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에서 기준치를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원안위가 재현실험과 선량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 작업자 2명 모두 피부(손)에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선량한도(안전 기준치)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 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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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삼성전자(005930)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에서 기준치를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중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원안위가 재현실험과 선량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 작업자 2명 모두 피부(손)에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선량한도(안전 기준치)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 28㏜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 기준치를 각각 188배, 56배를 초과한 것이다.
28㏜가 피폭된 작업자의 경우 인체 전체의 영향을 평가하는 전신 유효선량이 130밀리시버트(m㏜)로 나타나 기준치인 연간 50m㏜를 초과했다. 다른 작업자의 전신 유효선량은 15m㏜로 분석됐다.
원안위는 이들 작업자의 손 부위에 부종·홍조·박리 등의 증상이 있어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의 혈액과 염색체(DNA) 이상 여부 검사에서는 정상 결과가 나왔으나 지속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장치(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로 인한 것이다. 장치 정비에 나선 작업자가 방사선이 지속 노출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사선 차폐체를 열어 발생했다.
원안위는 장비 사용기록과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등을 토대로 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 원인을 조사 중이다.
원안위는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는 9월 말쯤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원안위 측은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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