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임명한 ‘방문진’ 신임이사 집행정지…법원 “2인 방통위, 위법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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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당시 방문진 이사(권태선·김기중·박선아) 3인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5일 신청인 3인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신임 이사 임기 개시가 멈추게 됐다.
방통위의 신임 이사 임명 심의·결의 절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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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당시 방문진 이사(권태선·김기중·박선아) 3인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5일 신청인 3인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신임 이사 임기 개시가 멈추게 됐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신규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현직 방문진 이사 6인의 임기가 지난 12일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방문진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임원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당시 현직 이사였던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신규 이사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신임 이사 임명 심의·의결은 위원장, 상임위원 단 2명이 진행해 부당하다”는 취지다. 방통위측은 회의 개시를 위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2명 심의·의결로 임명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신청인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방통위의 신임 이사 임명 심의·결의 절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은 기본적·원칙적으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며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 이 사건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12일 임기 만료 예정이었던 6인의 방심위 이사들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후임 이사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이사가 직무를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후임인사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선임 되지 않았는데 종전 이사가 임기 만료 즉시 소멸한다고 볼 경우 이사회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어 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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