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취한 채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 구속

최정석 기자 2024. 8. 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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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9일 60대 남성 김모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A씨와 술자리를 갖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말다툼을 하다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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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만취한 상태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9일 60대 남성 김모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A씨와 술자리를 갖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말다툼을 하다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비탈길에서 A씨 턱을 가격했고, A씨는 쓰러지며 머리를 다쳤다고 한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21일 오전 9시쯤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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