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前임원 상대 스톡옵션 재판 최종 패소…공탁금 55억원 회수 예정

허지윤 기자 2024. 8. 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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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은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전 신라젠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진행한 소송이기에 현재 회사 측에서 소송 취지,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대법원 상고 시 중복으로 공탁했던 약 55억원 내외의 현금이 회사로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현금이 추가로 확보돼 재무건전성이 건실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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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CI.

신라젠은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신라젠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복으로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약 6년 동안 벌인 이 소송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마무리됐다. 신라젠은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돼 대법원 상고 때 공탁한 현금에서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회사가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환급받을 예상 금액은 55억원 내외다.

앞서 신라젠 전 경영진은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청구인과의 소송을 진행했으나, 2019년 법원은 현금으로 5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신라젠 경영진은 57억원의 현금으로 공탁금을 예치하고 상고해 2심을 진행했으나 2심도 회사가 패했다. 경영진은 이에 불복해 추가로 57억원을 중복으로 공탁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약 4년간 이어진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신라젠은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전면 교체됐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전 신라젠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진행한 소송이기에 현재 회사 측에서 소송 취지,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대법원 상고 시 중복으로 공탁했던 약 55억원 내외의 현금이 회사로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현금이 추가로 확보돼 재무건전성이 건실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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