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70대 친 뒤 달아난 시의원…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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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김석환 정읍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혜승)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원(5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19일 오후 8시경 전북 정읍시의 한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 전기자전거를 몰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 씨(70대)의 팔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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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혜승)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원(5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19일 오후 8시경 전북 정읍시의 한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 전기자전거를 몰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 씨(70대)의 팔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사고 당시 B 씨에게 “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자”며 제안했다. 하지만 B 씨가 112와 119에 신고하자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다”면서 “사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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