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전 임원 소송 마무리…중복 공탁금 회수 예정"

정승필 2024. 8.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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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의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

신라젠은 약 6년 동안 진행한 소송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마무리되며, 그간 회사가 공탁금으로 예치한 자금이 회사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신라젠 경영진은 퇴사한 A씨를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 위해 청구인과의 소송을 진행해왔고, 2019년 현금으로 5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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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경영진이 진행한 소송…55억원 내외 회사 귀속 예상"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신라젠의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

신라젠은 약 6년 동안 진행한 소송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마무리되며, 그간 회사가 공탁금으로 예치한 자금이 회사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사진=신라젠]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25일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앞서 신라젠의 이전 경영진은 2016년 8월 신라젠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A씨와 신주 7만5000주에 관한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신라젠은 A씨에게 연봉계약 만료 통지와 함께 스톡옵션 부여도 취소하면서 소송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이전 신라젠 경영진은 퇴사한 A씨를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 위해 청구인과의 소송을 진행해왔고, 2019년 현금으로 5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회사는 57억원의 현금을 공탁금을 예치하고 상고해 2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회사의 패소로 결론 났다. 그럼에도 당시 신라젠 경영진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추가 57억원을 중복으로 공탁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약 4년간 이어진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신라젠은 최대 주주와 경영진이 전면적으로 교체됐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며 대법원 상고 때 공탁한 현금에서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회사가 환급받을 예정이다. 신라젠이 환급받을 예상 금액은 55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전 신라젠 경영진 및 최대 주주가 진행한 소송이기 때문에 현재 회사 측에서 소송 취지 및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법원 상고 시 중복으로 공탁했던 현금 55억원 상당이 회사로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현금이 추가로 회사로 확보돼 재무 건전성이 건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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