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정종호 2024. 8.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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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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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누범기간에 또'…명의 빌려준 한의사는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2천만원가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해당 병원에서 일하면서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를 편취한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 기반을 위태롭게 하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이전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B씨에 대해서는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범행에 가담했고 의료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기간 B씨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의료 행위를 한 걸로 보이는 점, B씨의 이전 의료법 위반 전력이 사무장 병원 운영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아닌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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