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10년 안에 과로사 절반 줄인다

임지선 기자 2024. 8.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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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첫 종합 대책을 내놨다.

또 이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향후 10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고,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쉬도록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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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정부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첫 종합 대책을 내놨다. 또 이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향후 10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고,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쉬도록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과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022년 현재 이 비율은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인데, 이를 1만명당 0.26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인사처는 지난 2022년 기준 일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인정 건수가 109명으로 2018년(78명)에 비해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을 보면, 업무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겼을 때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긴급 직무 휴지’ 제도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진단서 없이 6일까지 일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의 진단·예방·회복 관리 체계도 처음 마련한다. 건강진단을 확대하고,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시행한다. 또 모든 정부기관별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해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의 판단하에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를 위한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과로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들에게 뒤늦게 심리 부검을 실시해보면 전조증상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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