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결 안 될 권리' 법 시행‥"퇴근·휴가 시 회사 연락 답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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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나 휴가 시 회사 측 메일이나 휴대전화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호주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지시간 26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정된 이 법은 이날부터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상대로 발효됐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호주의 노동자들은 이제 근무 시간 후 휴대전화나 디지털 기기를 통한 사용자 측 연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읽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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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나 휴가 시 회사 측 메일이나 휴대전화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호주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지시간 26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정된 이 법은 이날부터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상대로 발효됐습니다.
종업원 15명 미만 소기업에서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에 따라 호주의 노동자들은 이제 근무 시간 후 휴대전화나 디지털 기기를 통한 사용자 측 연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읽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은 일부 유럽과 남미 국가들에 도입된 것과 유사하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하루 24시간 내내 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는 정신건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호주산업단체는 성명을 내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숙고 과정 없이 급하게 제정됐다"면서 사용자나 노동자들은 이제 추가 근무와 관련한 전화를 걸거나 받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유진 기자(jjangjj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0521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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