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택파라치' 대박 안긴 포상금 인상…'어설픈 조례' 비난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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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택시 불법영업 전문신고인으로 일컫는 '택파라치' A씨가 900여건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건을 이천시에 접수했다. 프레시안>
앞서 시는 불법 택시영업 "신고 건수가 적다"며 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한 사람이 수천 건을 신고해도, 한사람이 불법 택시 영업으로 수백 번을 신고 당해도 행정처분만 확정되면 1건에 30만원씩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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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이른바 '택파라치'에게 지급해야 할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프레시안 21일 보도> 신고자가 예고했던 수억 원대 규모의 불법 택시영업 신고 건이 추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이런 상황을 대비한 단서조항<제한규정 등> 한 줄도 없이 개정된 '어설픈 조례'가 빈대 잡으려다 포상금 폭탄 맞은 꼴'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시는 1건당 30만원씩 총 3억에 가까운 포상금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일에도 360건을 접수했다. 그가 신고한 건은 모두 1300여건으로 포상금만 약 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이천시가 확보하고 있는 '여객(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신고보상금 예산은 달랑 500만원에 불과하며, 추경에 103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A씨가 신고한 건 외에 기 접수된 63건의 포상금 몫도 안 되며, 예고된 신고포상금을 감당하기엔 어림도 없다.
앞서 시는 불법 택시영업 "신고 건수가 적다"며 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신고인에게 1일 몇 건, 연간 최대 몇 건, 중복신고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 사람이 수천 건을 신고해도, 한사람이 불법 택시 영업으로 수백 번을 신고 당해도 행정처분만 확정되면 1건에 30만원씩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설프게 만들어진 이천시 조례가 '택파라치'에게 먹잇감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접수된 신고 건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려 한다"며 "(신고 포상금 폭탄)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제한 규정을 두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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