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감 이슈 "학생인권조례 개정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인권조례 논의 검토'에 대해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 신장에 기여했으나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면서 의무 이행과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이 약화되는 데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조처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폐지론에 대해선 "현장 갈등 고조"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교육위원회'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이슈를 선정했다.
주요 이슈는 △지역맞춤형 공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 육성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적용 요건 명확화 △초등학교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한 공적 지원 강화 △학생인권조례 논의 검토 △적정 학급규모의 기준 설정과 확보 △글로컬대학30 육성 △영유아 사교육 규제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인권조례 논의 검토'에 대해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 신장에 기여했으나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면서 의무 이행과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이 약화되는 데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전부개정하고 학교 주요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론에 대해선 "학교 현장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이념적 대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모두 보호돼야 하며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정상적 학교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 6개 시·도의회에서 제정됐다. 충남과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 전북 등 4개 시도만 남았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끄러우니 밤에 엘베 타지 말라"…이웃의 황당 호소문[이슈세개]
- 권익위 "100만원 선물 괜찮다"…"건희위냐" 비판
- 알바생의 실수…물 대신 락스 마신 일가족 3명 병원행
-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역사적 재평가될 것"
- '여명의 눈동자' '순풍산부인과' 배우 오승명 별세
- 경북도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 최종합의 어려운 상황"
- 尹대통령, 與지도부와 30일 만찬…9월 국회 앞두고 현안 논의
- 간호법 '불발' …與 "야당 소극적" vs 野 "尹 사과 먼저"
-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 괴담에 "전혀 근거 없어, 음모론 선동"
- 질병청 "코로나19 증가세 둔화…고위험군 예방 수칙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