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 소음 피해 주민에게 12억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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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지역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게 12억원의 군 소음 보상금을 지급한다.
포항시는 26일 K-3 포항비행장과 군 사격장(3개소)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총 12억원을 지급한다.
올해 1~2월에 접수받은 4730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 결과는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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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미신청자
내년 1~2월 소급 신청 가능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 지역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게 12억원의 군 소음 보상금을 지급한다.
포항시는 26일 K-3 포항비행장과 군 사격장(3개소)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총 12억원을 지급한다.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은 K-3 포항비행장 인근 일부 지역(오천읍, 동해면, 청림·제철동), 수성·산서 사격장 일부 지역(장기면), 칠포 해상 사격장 일부 지역(흥해읍)이 소음 영향도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됐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보상 기간 거주한 주민을 대상자로 보상 구역, 전입 시기, 직장 거리 등에 따른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차등 지급한다.
올해 1~2월에 접수받은 4730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 결과는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최종 결정된 4653건과 지난해 65건이 추가돼 지급 대상자도 올해 소급 적용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계좌 압류 대상자는 시청으로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결정 통지 이후 이의 신청자는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됐지만,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15일까지 담당 부서로 제출할 경우, 10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난 2020년 11월27일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지급 공고와 통보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20~202424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내년 1~2월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를 겪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 소음 보상법의 제도상 미비점과 소음 개선에 관한 문제점들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들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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