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온·오프라인 개시해야…리퍼 적용대상 전자제품 전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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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은 진료비 정보를 원내 게시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됐다.
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 내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기존 TV·스마트폰 등 품목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늘린다.
이에 동물병원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올 4분기까지 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 내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기존 2개(TV·스마트폰) 품목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도록 동 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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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은 진료비 정보를 원내 게시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됐다. 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 내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기존 TV·스마트폰 등 품목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늘린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 이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대표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방법을 개선한다. 현재 동물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 게시 중 하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디지털 취약소비자는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동물병원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분류체계도 개선한다. 이른바 '유아용 바운서'로 알려진 기울어진 요람을 '유아용 보육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수면과 관련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기울어진 요람' 등 영유아 수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아용 침대'로 분류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금융분쟁조정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한다. 금융 관련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되면 해당 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지만 법원에 분쟁조정이 신청 또는 종료된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조정에 관한 사실을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등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앞으론 정보를 소비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소비자생활협동종합 발전계획도 발표됐다. 공정위는 2021년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1차 생협 발전계획(2024~2026년)'을 수립했다. △자립 기반 조성을 통한 생협 활성화 지원 △생협 생태계 개선을 통한 신뢰도 제고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이다.
국민생활 밀접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도 보호한다. 리퍼부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개정한다. 올 4분기까지 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 내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기존 2개(TV·스마트폰) 품목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도록 동 기준을 개정한다.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도 늘린다.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어 업계 자율개선을 추진한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 비율도 높인다. 유효기간이 넘긴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환불 비율을 현재의 90%보다 상향시키고 상품권 발행자의 선불충전금 신탁·예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상속인 상조상품 가입조회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조상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상속인들이 모든 상조업체에 대한 고인의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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