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중' 아내와 자녀 앞에서 부탄가스에 불 붙인 40대

양휘모 기자 2024. 8.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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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 도중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앞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려 한 아버지가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30분께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그는 아내 B씨(40대)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부탄가스에 1차례 불을 붙였지만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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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초등 자녀 앞에서 부탄가스에 불 붙인 40대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부 싸움 도중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앞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려 한 아버지가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30분께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그는 아내 B씨(40대)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부탄가스에 1차례 불을 붙였지만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시 집안에는 B씨와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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