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학원 흉기 피습 피해자에 위로금 지급 결정

김인유 2024. 8.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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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학원 동급생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안산 단원·상록경찰서가 범죄피해자 위로금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 23일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로금은 안산시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에서 지급될 예정으로, 기금에서 범죄피해자 위로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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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학원 동급생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시청사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안산 단원·상록경찰서가 범죄피해자 위로금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 23일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위로금 지급을 위한 피해자 가족 동의를 얻은 상태다.

위로금은 안산시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에서 지급될 예정으로, 기금에서 범죄피해자 위로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1일 안산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10대 남학생이 또래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얼굴과 손, 가슴 등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피의자는 병원 치료 중 같은 달 사망했다.

이민근 시장은 "청소년범죄 피해자와 그 가정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번 위원회의 위로금 지급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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