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이사 6인 임명 제동…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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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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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에서 기각됐다.
박선아 이사와 조능희 전 사장 등은 지난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고, 선임된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 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한 바 있다.
이에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 전 사장 등 3명은 지난 1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현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도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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