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에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용 리프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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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기계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농기계보험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기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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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보헙가입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현재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기계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농기계보험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기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기계보험 가입 기종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은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을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보험은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고 외에도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재산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영향으로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매년 1만2천대 이상 가입이 늘어나는 등 보험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대수는 지난 2019년 10만2천대에서 지난해 15만3천대로 확대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기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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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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