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회사 연락 안 받아도 돼요”…호주 ‘연결안될 권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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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나 휴가 때 사용자 측 메일이나 휴대전화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호주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호주 수백만 노동자들은 이제 근무 시간 후 휴대전화나 디지털 기기를 통한 사용자 측 연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읽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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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나 휴가 때 사용자 측 메일이나 휴대전화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호주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제정된 이 법은 현지시각 오늘(26일)부터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상대로 발효됐습니다.
종업원 15명 미만 소기업에서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에 따라 호주 수백만 노동자들은 이제 근무 시간 후 휴대전화나 디지털 기기를 통한 사용자 측 연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읽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은 일부 유럽과 남미 국가들에 도입된 것과 유사하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 측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미셸 오닐 호주 노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오늘은 (호주) 노동자들에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노동계는 그동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확보를 위해 투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앨버지니 호주 총리도 공영 ABC방송에 출연, 자신이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이 이뤄진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하루 24시간 내내 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정신건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계 측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호주산업단체(AIG)는 성명을 내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숙고 과정 없이 급하게 제정됐다”면서 사용자나 노동자들은 이제 추가 근무와 관련한 전화를 걸거나 받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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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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