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역중소업체 입찰 참여 기회 넓힌다.

박계교 기자 2024. 8.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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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관련법 개정으로 입찰 경쟁성이 낮아진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기준을 완화하고, 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힌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2억 2000만 원 미만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2억 2000만 원 이상은 전국입찰과 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했으나 지난해 7월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2억 2000만 원- 3억 3000만 원 미만 용역이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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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기준 완화 및 평가항목 간소화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관련법 개정으로 입찰 경쟁성이 낮아진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기준을 완화하고, 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힌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2억 2000만 원 미만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2억 2000만 원 이상은 전국입찰과 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했으나 지난해 7월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2억 2000만 원- 3억 3000만 원 미만 용역이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로 전환됐다.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의 병행으로 해당 금액 구간의 일부 공정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 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특히 토목·조경분야에서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수요의 토목·조경 용역에 대해 실적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키로 했다.

사업의 수행 능력과 직결되지 않지만 지역 중소업체에게 큰 부담되는 실적기준의 인정기간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한다.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입찰공고서에 실적인정 기간과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항목을 명시해 운영된다.

26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지역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또한 배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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