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못 거둔 세금 64조원…1년 새 14.7% 늘어

박수지 기자 2024. 8.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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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5% 가까이 급증해 6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수입 미수납액은 63조9천억원으로 1년 전(55조8천억원)에 견줘 약 1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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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행사에서 고서와 도자기가 공개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까지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5% 가까이 급증해 6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영세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지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국세 징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수입 미수납액은 63조9천억원으로 1년 전(55조8천억원)에 견줘 약 1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 미수납액은 국가가 거둬들이기로 했지만,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의미한다.

2019년 41조3천억원 수준이었던 미수납액은 2020년 44조1천억원으로 2조8천억원 증가했는데, 이후 2021년 50조5천억원, 2022년 55조8천억원, 2023년 63조9천억원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미수납액은 납부 기한과 상관없이 미납된 세액을 모두 더한 값이다.

정리 중 체납액(납세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 등을 제외한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7조7천억원이다. 이 규모도 2021년 이후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2019년 9조3천억원에서 2020년 9조5천억원으로 소폭 늘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1년 11조5천억원, 2022년 15조6천억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미수납 사유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체납자 재력이 부족하거나 체납자가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행방불명된 상황 등으로 거두지 못한 경우가 52조34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체납 정리를 강하게 대응하지 못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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