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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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54)이 음주운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상민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18일부터 19일 2일동안 경기 과천지역 소재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 도요타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상민 또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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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상민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18일부터 19일 2일동안 경기 과천지역 소재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 도요타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박상민은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상민의 이번 음주 운전 과정에서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민 또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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