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추석 성수품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 단속(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추석 성수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달 추석(9월 17일)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 주문
정부가 추석 성수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달 추석(9월 17일)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 아니라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도 동참한다.
이와 별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역시 다음 달 13일까지 육류·과일류·나물류에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도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수품 물가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역시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총 1792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평균 13만3000원, 최대 298만2000원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