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법원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상식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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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지극히 상식적이며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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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MBC는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지극히 상식적이며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 관련 입장을 통해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평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 변호사 등 6명을 임명한 바 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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