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전화, 당당히 안받아"…호주서 오늘 시작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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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호주에선 근로자들이 퇴근 후 회사의 불필요한 연락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6일(현지시간) 근로자들의 '연결 해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발효됐다.
긴급 상황이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업무를 고려해 고용주가 직원에 연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진 않았으나 직원은 업무시간 외 회사의 전화, 메시지, 이메일 같은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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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호주에선 근로자들이 퇴근 후 회사의 불필요한 연락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6일(현지시간) 근로자들의 '연결 해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발효됐다. 긴급 상황이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업무를 고려해 고용주가 직원에 연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진 않았으나 직원은 업무시간 외 회사의 전화, 메시지, 이메일 같은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회사는 퇴근 후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처벌할 수 없다.
연결 해제 권리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엔 노사 분쟁을 심판하는 공정근무위원회(FWC)가 직원의 담당 업무와 연락 방식, 연락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만약 회사의 연락이 부당하다면 연락 중단을 명령할 수 있고, 직원의 거부가 부당하다면 직원에 사유를 답변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FWC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엔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50만원)의 벌금이, 직원엔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근로자 15명 이상인 기업에 즉시 적용되며, 소기업엔 1년의 적응 기간을 두고 적용될 예정이다.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당을 이끄는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26일 ABC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하루 24시간 일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런 변화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하루 24시간 휴대폰, 이메일 등에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건 정신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법률 지지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일과 가정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한층 적극적으로 사생활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스윈번공과대학의 존 홉킨스 부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없던 시절엔 직원들은 퇴근하면 다음 출근 때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게 당연했다"며 "그러나 이젠 퇴근이고 휴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문자, 이메일, 전화를 통한 연락이 일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연구소가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2023년 약 11.7일(약 281시간)을 무급으로 초과 근무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300억호주달러(약 116조 8754억원)로 추산된다.
고용주들은 반발한다. 호주산업그룹은 이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모호함이 업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며, 일자리 유연성을 줄이고 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상공회의소의 앤드루 맥켈러 CEO도 "애초에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산업계와 상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근무 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런 유사한 법을 채택한 나라는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등 전 세계 20여개국에 달한다. 대부분은 유럽과 중남미 국가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연결 해제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프랑스에선 2018년엔 해충방제회사 렌토킬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늘 켜놓으라고 지시했다가 6만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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