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김지수 2024. 8.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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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해당 영상에서 이씨는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키, 범죄 전력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가해자의 사진까지 모자이크 없이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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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돌려차기남' 신상 정보 공개
법원, 지난 23일 카라큘라에 벌금 50만원 명령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 씨. 카라큘라 유튜브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씨는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키, 범죄 전력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가해자의 사진까지 모자이크 없이 방송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는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은 이틀 후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4일 유튜버 쯔양(박정원·27)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32)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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