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일시불 입금… “전액 개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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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20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2일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들어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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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 입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20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위자료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
김 이사장 법률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26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날 김 이사장이 해외 출장을 가기 전 은행에 가서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송금한 돈은 전액 김 이사장의 개인 자금으로, 최 회장의 지원은 없었다고 한다.
이는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노 관장의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김 이사장이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2일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들어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위자료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김 이사장 혼자 전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해당 소송의 피고가 김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독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양쪽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급 명령을 빨리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은 "아무런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해 그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에도 위자료를 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후 올해 5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최 회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20억 원 지급을 명령하면서 이혼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가 선고됐다.
보통의 배우자 부정행위 관련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많아 봐야 3,000만 원 수준이다. 서울고법이 20억 원 위자료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가장 많이 인정된 이혼 위자료는 2억 원이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515030002397)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214570005660)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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