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지급 오류 지난해만 15억여원 등 지속 발생…환수는 30%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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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보훈 대상자에게 주는 보훈 급여의 잘못된 지급이 꾸준히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 급여금 과오급(잘못 지급한 것)은 최근 들어 건수가 늘고 있다.
강 의원은 "부정수급은 예방에 한계가 있지만, 행정착오 과오급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과오급은 전체 보훈 급여 대비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세수 결손을 유발하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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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보훈 대상자에게 주는 보훈 급여의 잘못된 지급이 꾸준히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 급여금 과오급(잘못 지급한 것)은 최근 들어 건수가 늘고 있다.
2019년 124건에 8억7400만 원, 2020년 142건에 6억3200만 원, 2021년 254건에 35억1400만 원, 2022년 164건에 24억2300만 원, 2023년 312건에 15억2000만 원 등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164건에 9억8000만 원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제외한 행정 착오에 따른 과오급 금액은 2019년 2억4700만 원, 2020년 3억5000만 원, 2021년 7억2600만 원, 2022년 6억7700만 원, 2023년 7억35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 착오에는 화랑무공훈장 수여 대상임에도 그보다 등급이 높은 충무무공훈장 수여 대상으로 잘못 등록한 사례, 공상 군경을 전상 순경으로 잘못 파악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과오급 금액의 환수 비율은 30%를 넘지 못했다. 환수 비율은 2019년 29.4%, 2020년 20.5%, 2021년 20.0%, 2022년 23.6%, 2023년 24.8%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부정수급은 예방에 한계가 있지만, 행정착오 과오급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과오급은 전체 보훈 급여 대비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세수 결손을 유발하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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