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 "정부, 획일적인 이커머스 사업 규제 중단해야"

차민지 2024. 8.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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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계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진행 중인 정부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사업 규제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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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경영 지도기준 준수토록 관리·감독 필요"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벤처기업계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진행 중인 정부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사업 규제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 정산 주기를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한 '단축 정산 기한 규정'을 도입하고 이커머스와 PG사의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협의회는 ""티몬·위메프 사태는 특정 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경영실패와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의 전자금융 감독규정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은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단축하거나 판매대금을 전부 또는 과도한 비율로 제3기관에 예치·신탁할 것을 강제하는 규제가 도입되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전자금융업자들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관련한 정산업무가 제한돼 빠른 정산과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제재 수단 마련 등 현 제도 내에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정산 주기 도입, 에스크로 의무화 등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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