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가계대출 관리'…주담대 한도↓·전세대 조건부 제한

이병권 기자 2024. 8. 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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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다음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고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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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다음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고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대출 모집 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해 법인별로 월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제한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의 경우 약 5500만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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