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 10대 폭행·성매매 강요 일당 4명 실형…최고 징역5년

유의주 2024. 8. 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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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기를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 B(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에서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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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사귀기를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 B(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16)양 등 2명에게는 장기 2년 6개월∼3년, 단기 2년∼2년 6개월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에서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등 각자 처한 사정이 안타깝다"면서도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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