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 5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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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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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이사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판결 원리금인 20억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판결 원리금 문제가 정리되면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은 사실상 종결된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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