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는 기각

방극렬 기자 2024. 8. 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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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스1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6명에 대해 이사 지원자였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이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 전 사장 등 3명이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방통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이진숙 방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새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것이 발단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새 이사를 뽑았다”며 임명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임기 만료로 교체 대상이 된 권 이사장 등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 전 사장 등 이사 후보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의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날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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