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식사제공' 민주당 이강일 의원 선거사무장 송치

박건영 기자 2024. 8. 26.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십수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보좌관 A 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한 뒤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지자 2명도 불구속 송치…제삼자 기부행위 혐의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십수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보좌관 A 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한 뒤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A 씨가 선거운동원을 격려하는 명목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그의 지인 2명이 식사비용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도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선인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