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직접 은행 송금”

김지은 기자 2024. 8. 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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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쪽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노 관장)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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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왼쪽)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희영 인스타그램 갈무리,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쪽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이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에 “오늘 오후 (김 이사가) 은행에 직접 가셔서 (위자료를) 지급 완료했다”며 “신속하게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노 관장)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이사는 입장문을 내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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