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제동 걸렸다…법원, MBC 방문진 이사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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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이사진 3명이 방문진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이사진 3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임 이사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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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이사진 3명이 방문진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6명 이사진의 임기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티브이(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이사진 3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임 이사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은 법적 정당성이 없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수로 요구되는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26일)까지 이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시켰고, 지난 19일 심문기일을 열어 이 사건과 관련한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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