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유착, 뇌물 수수·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 간부 구속 기소

이승륜 기자 2024. 8. 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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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추심 등을 저지른 조직폭력배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경찰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간부인 A 씨는 조직폭력배인 B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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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장으로서 조직폭력배로부터 3000만 원 넘는 금품 받은 혐의
그 결과 관련 형사사건 9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포착돼
검찰 깃발. 연합뉴스

부산=이승륜 기자

불법 대부·추심 등을 저지른 조직폭력배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경찰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간부인 A 씨는 조직폭력배인 B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B 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사금융 범행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B 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통행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조직폭력배인 B 씨는 A 씨의 조력으로 대부업 신고 없이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2억 원 상당의 돈을 채무자에게 빌려준 뒤 높은 이자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폭력 조직 선후배를 동원해 고철판매상, 식당 운영자 등 채무자의 사업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상환을 압박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유착 관계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주부 등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상대로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을 변제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B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연루 혐의를 확인했다. 수사팀장인 A 씨는 B 씨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속·반복적으로 3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으면서 B 씨가 관련된 형사사건 9건의 수사 상황·계획 등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수사 담당자에게 B 씨의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를 엄단해 형사 사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도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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